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이 30여 년만에 한글 표기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글날을 맞아, 휘장의 한자 표기를 오늘부터 한글 '헌법'으로 바꾸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자 '법 헌(憲)'자를 본딴 휘장을 사용한 헌법재판소는 "한자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상징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바뀐 휘장이 기존의 무궁화 모양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휘장 중앙은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헌법재판소 휘장은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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