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 대해, 앞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돼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건설업계에 대해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도 우려돼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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