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에는 하이트진로의 개별 직원들뿐만 아니라 법인 '하이트진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측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회사 조직 차원에서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 5천억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지난 5월 현대제철에 대해 3억원,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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