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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마련한 ‘주택공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한 이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용대상은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년(수도권 외 6개월)과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분양조건도 변경됩니다.

그동안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즉, 1순위 신청자 가운데 높은 가점을 받은 경우, 우선 순위 자격을 받게 됩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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