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한 신분증과 휴대전화. (부산기장경찰서 제공)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포장박스를 열지 않은 새제품을 판다고 하고 돈만 가로챈 10대 커플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개당 3만원에 구매한 성인 주민등록증 10장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렌터카나 원룸을 임대하는 등 신혼부부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17살 A군을 구속하고 여자친구인 17살 B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4곳에 에어컨과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68명으로부터 모두 3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13개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가로챈 돈과 신분증으로 원룸을 빌리고 강아지까지 분양 받은 것은 물론, 커플링을 끼고 다니며 신혼부부 행세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가출해 사귀게 된 A군과 B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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