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무죄라는 입장인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과 별도로,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내일 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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