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임상시험에 앞으로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국내 개발 신약 임상시험 대상자에 여성의 참여율이 낮아 남녀를 균형 있게 참여시키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또 의약품 처방·투약에 성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 의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에는 농약 살포시 입는 방제복 규격을 남녀 각각의 신체에 맞도록 개발하는 등 여성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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