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부실 업체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고급 와인을 선물받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천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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