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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자체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던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봐주기식 판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 이른바 PB상품을 판매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임직원들이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을 만들었던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금고 3년을 받는 등 대부분 원심보다 1년 정도 낮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제품의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졌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비극적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엔 이번 사건의 핵심 유해성분인 PHMG가 법률상 위험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옥시 제품도 팔리고 있었다“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피해자들과 상당수 합의를 이뤄 피해구제에 나선 것도 감형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자체 상품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고 그 결과 각각 16명과 12명의 사망자를 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재판직후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대표 판결과 같은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2차 고소고발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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