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만간 '안전제도 혁신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산재예방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피해를 보는 것을 적극 예방하고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입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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