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촬영 비용을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것처럼 속여 과다진료비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손해보험사가 관절 전문 병원인 B병원 원장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4월 환자 박모 씨에게 MRI 진단료로 4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28명의 환자에게 천1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무릎관절 환자의 MRI 촬영은 건강보험 대상인데도, 병원 측은 과다진료비를 받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병원의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것은 채권 이행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이번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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