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이나 정전 등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방송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전송합니다.
행안부는 오늘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위임한다면서, 각종 재난 상황시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각 지자체가 직접 문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현장감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폭염·호우특보 등 기상특보, 미사일 공습 등 민방공 상황 정보 등은 계속 행안부 전달하고, 지진의 경우 탐지 기관인 기상청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송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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