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신체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중국 다롄항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 3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98개를 17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7천 1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6개를 재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당일 A씨는 공항에 도착한 후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내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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