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 담당 부서를 방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 법무실장과 함께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집단과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를 맡는 부서입니다.

네이버가 만약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현재 4%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전 의장은 네이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방문해 실무 미팅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논의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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