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추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해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안을
93년 1월 1일 이후부터 40년,
8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0년 이상으로
3년씩 완화해 수정.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완화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 투기와 자원낭비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의회가 수정한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고, 시와의 마찰도 우려되는 만큼
시의회가 조례안 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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