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유통이 중단된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을 부과받았고 지금까지 52% 수준인 천151억이 환수됐습니다.

법원이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난 4월 출간됐지만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고, 법원은 5.18 기념재단의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통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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