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5)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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