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 사진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2배 인상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이른바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 법위반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30 내지 70%에서 60 내지 12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역시 2배 인상해, 부과요건도 현행 매출액 기준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올 연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입접업체를 보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판매수수료 공개개상을 현행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과 중간유통업체 분야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이익비율 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⑦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 (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 비정상적 거래, 예측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보호 장치 마련

*⑧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⑨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 마련

*⑩ 판매분 매입 금지

⑪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부당반품 심사지침 제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⑫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

- (’17년) 가전·미용 전문점 등, (’18년案) TV홈쇼핑, SSM

⑬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상한액 : 1억 → 5억원)

*⑭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⑮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확대

* 법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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