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700원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법인과 진행해온 통행료 인하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하 내역을 보면, 편도-소형차량 기준으로 현재의 통행료 6,200원이 5,500원으로 700원 낮아집니다.

또,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차는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차는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향후 22년간 4천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하여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과 춘천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수원과 광명간 도로, 인천과 김포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단위 : 원)

차 종 구 분

분류기준

현 행

변 경

인하액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3,100

2,750

350

소형

2축차량(윤폭 279.4mm 이하)

- (예)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6,200

5,500

700

중형

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

- (예)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10,500

9,400

1,100

대형

3축차량 이상

- (예) 36인승 이상 승합차

10톤이상 대형화물차

13,600

12,2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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