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해 학교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자신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고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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