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앞으로 더욱 많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특별공급에 한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 방법을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온종일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연초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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