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엘시티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로 현금 5천 만원과 2천 7천 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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