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단의 현장 감사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를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이 현지에 파견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비공개함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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