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온이 35도가 넘으면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 전체 공정이 늦어지면 공기를 연장해주고, 간접노무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32도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 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을 해야 하고, 공사 근로자는 1시간 당 10분씩 쉬게 했습니다.

또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두고,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도 식당과 쉼터에 비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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