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직 임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법원에 출석해 "부하직원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에게 납품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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