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농림부는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오늘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한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진 장관은 특히
지난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과 같은 유형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는데도 행정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림부와 주무기관인 농업기반공사는
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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