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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의료비 공제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른바 부자증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인서트 1.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연간 2조 6,000억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8,00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연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최대 1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한도가 없어지는 등 의료비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인서트 2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의료비세액공제 부분은 현재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700만 한도를 두고 있고 본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한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중증질환같이 건강보험산정특례제가 지급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임시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를 20%로 확대했습니다. ]

전통시장과 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최고 15%까지 상향조정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내년부터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납니다.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현행법대로라면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돼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밝혀 2020년으로 또다시 유예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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