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이정렬 전 울산창원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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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정렬 전 부장판사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24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해왔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그 실체를 규명 해달라, 대법에 항의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첫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렬 전 울산창원지법 부장판사 연결돼있습니다. 

이정렬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정렬 :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전영신 :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부장판사가 최한돈 부장판사죠? 전국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그 결과는 물론이고 조사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 재조사 해달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 했고, 여기에 항의하면서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건데. 이번 사표, 파장이 있습니까?

이정렬 : 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명확하게 해드렸으면 하는게요.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재조사가 아니고 추가 조사입니다. 재조사와 추가 조사의 차이는 종전에 있었던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하겠다는 게 재조사고요. 조사 결과는 인정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게 추가 조사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조사를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그럼 그 때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정렬 :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판사 블랙리스트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작성된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PC가 있었습니다. 그 PC를 조사를 해봐야 그 안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PC 자체 조사를 피조사자인 법원행정처 쪽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전영신 : 제일 중요한 부분을 거부한 거네요?

이정렬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는 것이 추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처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파장이라는 것이 상당하죠. 판사의 사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판사 자신이 어떤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만큼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 행정권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개혁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판사들의 의사가 강하다는 거고요.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은 이 사표 제출이 10년 전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 10년 넘어서 다시 벌어진 일이라.

전영신 : 그렇죠. 그 전에 박시환 부장판사가 2003년에 대법원에 항의해서 사표를 낸 이후에 사법사상 두 번째 사표죠?

이정렬 : 정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판사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대표성을 가진 판사들이 모여서 전국대표판사회의를 열고 결의를 했는데, 그런데도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좌절감, 무력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밖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뜻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영신 : 오늘(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면서요? 그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까요? 

이정렬 : 사표 말씀이십니까?

전영신 : 네, 줄사표로 이어진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정렬 : 일다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판사들이 아무래도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 좀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판사들도 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서 공무 외에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줄사표를 내게 되면 종전에도 그래왔지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고 만든 제도가 판사회의제도입니다. 집단적으로 의사를 집약해서 표현을 하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결국 판사회의 제도가 있는데 왜 줄사표를 내느냐 이렇게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영신 : 그렇겠네요.

이정렬 : 다만 문제는 계속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장담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재로는 오늘 있게 되는 제2차 전국대표판사회의 인데요. 이 이후에 대법원측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영신 : 예, 그런데 정권도 바뀌었고 적폐 청산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추가 조사의 가능성, 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정렬 : 문제는요, 추가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인데요. 재조사를 하든 추가 조사를 하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사법행정권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행정적으로 어떠한 법원 내부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문제는 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수장이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다 내놓고 지금 대표판사회의에서 요구하는 소위원회라든가 일선 판사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자체가 적폐 세력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청산돼야 되는 대상의 수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오를 조사해야 하는데 거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내놓고 조사 하는데 동의를 한다. 그것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영신 : 지금 전국 1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사님 보시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이정렬 :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 대법원장 아무 결단도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 때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대법원장 직에서도 사퇴를 해야 하고, 또 전국 대표판사회의 요구가 거의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받아들이고 진상규명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양 대법원장은 정말 어떤 제 3자가 아니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원흉이고 법원을 망친 수괴거든요. 수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인사라든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퇴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정확하게 보면 이건 사퇴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적으로 보면 탄핵의 대상이죠.

전영신 : 만약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서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정렬 : 지금 블랙리스트가 나왔던 데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판사들을 종전에 사찰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물로 위법한 행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판사들이 하는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판결, 국민의 이익이라든가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 법원의 존재 가치라든가 국가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작성이라든가 집행에 관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까지 전부다 이 땅에서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할 정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전영신 : 사실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도 어렵고, 믿고 싶지도 않은 얘기인데. 물론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부분이 있다면... 또 서민들은 어디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처벌이 제대로 돼서 사법부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렬 :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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