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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

양창욱(이하 양) : 증세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자증세 논란이죠. 지금 당청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전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전병목(이하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세개편 논의가 적절한 겁니까?

전 :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방향에 보면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할 제도들을 설명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이후에 보면, 그 재원조달 계획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과거 정부로부터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죠. 저희들이 세수를 예상보다 많이 걷은 부분이 한 10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과세수를 많이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줬는데요, 사실상 새 정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을 볼 때 적극적인 재원 확보노력이 지출정책에 대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세제개편이나 증세 방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아니 그러니깐 복지를 실현하려면 그렇게 쥐어짜서 아껴서 하겠다는 공허한 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증세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맞는 얘긴 것 같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증세, 이거 정말 하고 싶지만 표를 의식해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복지하려면 증세해야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부자증세란 말이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자들만 무슨 죄인처럼 자꾸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두는 게 과연 맞는가?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요, 조세저항도 따라올 수 밖에 없겠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목은?

전 : 역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원칙이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정부의 방향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나눠 주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조세저항, 조세형평성 문제 말고도 부자 증세가 일자리 감소라든지,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법인세를 많이 거두다 보니깐, 투자위축 등등 경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 아무래도 소득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부담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부담 수준과 외국의 부담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고요. 그러나 법인세 같은 것들은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법인들의 소득이 해외에서 벌여 들이는 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부담 인상에 대해 조금 더 변동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세입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많이 올릴 수는 있지만,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많은 소득들이 국내로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네, 더욱이 법인세는 선진국에서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만 또 올리겠다고 하니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전 : 네, 법인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들의 영역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 법인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크게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들이 일단,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습니다. 다만, 이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배분 되었을 때는 조금 철저하게 과세를 해서 아무래도 부담능력이 높은 계층이 조금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 : 네, 이제 여쭤볼 게 좀 어려운 건데, 부자증세를 전제로 어쨌든 세제개편을 추진해야하니깐 정확하게 과표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참, 저는 눈으로 봐도, 글로 읽어도 어렵더라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 :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소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표라는 게 있습니다. 과표는 과세표준의 준말인데요. 소득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들이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율을 이야기할 때는 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득보다 조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증세 관련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표가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세율을 25%으로 올리는 방안이 지금 논의 중인 걸로 보이고요. 소득세 역시 과표가 5억원, 과표가 5억원이라고 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이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텐데요. 5억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세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재정보강 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선 이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전 : 지금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제로, 즉 법인세를 2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재 22%에서 25% 올리고, 개인소득세에 대해 과표 5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재 40%에서 42%으로 2%이상 올리게 되면, 약 4조원 정도, 연간 4조원 정도 재정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 아, 재정보강 효과라는 게 재정 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의미군요. 연간 4조원 정도.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일각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이 결국 궁극적으론 세수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전 : 이 부분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아니면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세가 필요한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 논의는 사실상 초고소득자라든지 아주 큰 기업에 대해서만 증세가 이뤄지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필요한 재원과 비교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증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인식 자체를 내가 아닌, 조금 더 높은 고소득층의 증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면 향후 좀 더 전반적이고 추가적인 증세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 : 네, 감사합니다.

양 :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님과 얘길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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