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그룹 '빅뱅'의 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탑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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