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밴드 십센치(10cm)를 탈퇴한 윤철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35살 곽모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 2년간 경남 합천의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해, 수확한 대마에 화학물질을 섞어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곽씨의 집에서 4만8천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말린 대마초 24kg과 대마 모종 163포기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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