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220. 1회용품 환불제도 미고지도 300만원 과태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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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1회용품 환불제도를 알리는 게시물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환불제도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 때 100만원, 2회때 200만원,
3회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매장규모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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