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FM 88.3Mhz, 월~금 08:30~09:00)
진    행: 박상규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사회복지는 우리에게 없어선 안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봉에 고된 업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과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건강검진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현안 문제로 주제를 바꾸기로 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차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울산시가 불참하면서 처우 개선에 대한 기준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법에 따라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구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바라보는 울산시의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주제로 정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어느 정돕니까?

△편차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맞추기 힘듭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의 위험도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월 160만원 수준이구요.
아무래도 가해자 등이 찾아와서 위해를 가하기도 하는데, 신변안전에 필요한 장치나 장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절반도 안 되는 49%만 사용하고 있고, 설사 사용하더라도 대체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장을 떠나는 경력직 사회복지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님이 있는데요. 월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더라구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센터장의 월급을 올리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을 깎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도 올리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말한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토론회의 주제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건데.. 어떻게 개선해 가자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는 많은 시설장들은 오히려 직원들보다 임금이 적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가봐요?

△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급여나 재산을 넣어야 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이번 토론회가 이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보자는 취지로 시작된건데요.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춘해보건대 김진 교수가 밝힌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 문제를 추진할 때는 관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우개선의 최종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인데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이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기-중장기 과제의 로드맵(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만 울산시가 불참하고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습니다.

◆사회복지는 정부, 여기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것 같은데요. 지방정부라면 울산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산시는 왜 토론회에 빠졌을까요?

△원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구요.
다만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위탁해서 하고 있으면, 본인들 만큼의 급여수준으로 맞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울산시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구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책세미나가 진행될 때.. 아무리 입장이나 계획들을 요구해도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오시기는 했는데, 참관만 하시더라구요.

◆참관을 했군요?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시장의 책무를 밝히고 있거든요.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법에 의해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울산시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운영하는 게 없다는 것이 토론회에서 확인된거죠. 

◆그럼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고, 울산시는 나오지 않았고..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학천 시의원님이 토론자로 나왔구요.
이렇게 의회에서 나왔으면 행정에서도 나와서 계획과 예산반영 등의 로드맵을 밝혀야 하는데,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토론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제일 첫번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의 법을 대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제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노력'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이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실종된 것입니다. 
울산시장님이 노력한 결과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불참한 것인지, 시장님은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해태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책무는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자'로만 남아있게 되구요.
울산시가 토론자로 나서 조금더 책임있게 해명했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2013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군요?

△네. 첫해 계획을 수립해서 3년이 지나면.. 지난해까지이고, 올해부터는 2차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차 계획도 진행이 안되고, 2차 계획도 수립이 안되고 있는거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깐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어요. 사회복지단체들이 시의원들에게 청원을 해서 '실태조사라도 해야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실태조사계획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야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거죠.

◆예산이 없네요?

△네.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안하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실태조사를 근거해서 종합계획을 할리도 만무하고, 그럼 또 연차별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나 성과지표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 단계도 진행이 안되고 있죠.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면 울산시 안에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나 협의체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 횟수를 살펴보면요. 2013년 조례 만들었을 때 위원들 모아서 임명장 수여하고, 2014년에 2번, 2015년에 1번 회의를 했는데요.
이걸 보니 위원장이 (울산시)국장님이거든요. 국장님이 바뀔 때 인사차 모여서 회의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구요. 회의 내용도 없구요.
심지어 2016년 이후에는 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안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평가만 진행해도 1년에 적어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이 없다는 건 애초에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안했기 때문인데,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거죠.

◆이름만 처우개선위원회가 있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2012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했구요. 급여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거의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 개선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천전략수립 연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서울과 부산보다는 아직 조금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간에 벌어지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죠.

◆다른 지역과는 꽤나 격차가 있군요. 그러면 앞으로 울산시민연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우선 질의서를 발송하구요.
강제규정인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와 처우개선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 향후 계획 등을 공개질의하구요.
답변을 회신 받으면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경과 전체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좀 더 책임있는 해명과 향후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현실과 울산시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답변서를 받으시면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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