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기나 편법 분양에 따른 계약자나 피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가 난 뒤 상가를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상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아파트 등과는 달리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와 관계없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지난달말 입법예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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