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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들은 유명 국제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면서 학부모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합격에 도움이 된다면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법 광고, 교육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유명 국제학교 입학을 내세우는 학원 측의 광고에, 학부모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학원들의 이같은 광고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실제로 유명 국제학교 입학을 내세워 원생을 모집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교육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없는 세상'의 이슬기 연구원입니다.

[인서트1 - 시민단체 '사교육없는세상' 이슬기 연구원]
경쟁을 시키기에는 너무 어린 단계의 아이들에게 '상위학교에 입학하는 데 경쟁력이 주어진다'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무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명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욕심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영어에 대한 부담을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유치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교재 내용은 중학생 수준입니다.

[인서트2 - 시민단체 '사교육 없는 세상' 이슬기 연구원]
실제로 저희가 7세 과정 교과서 분석을 해 봤는데, 내용 자체가 선박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미국의 전통이나 멕시코인들의 전통... 이렇게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내용과...

하지만 교육부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3 - 교육부 관계자]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이 500만원 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더 크게 부과할 수 없고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이런 불법 행위를 막으려면,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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