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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알려진 교육기관들, 알고보니 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유치원을 사칭해 영업하는 유아 대상 어학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유치원을 사칭해 영업하는 유아 대상 어학원들.

'영어유치원'이라는 상호나, 유치원을 뜻하는 영단어 킨더카튼(Kindergarten), 어린이 학교라는 뜻의 '키즈 스쿨(Kids School)'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교육기관은 유치원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만큼, 어학원들이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 단계가 영어교육 적기라고 주장하거나, 이른바 명문 국제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해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아 대상 어학원들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한국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전국 900여개 유아 대상 어학원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교육부는 총 71곳의 학원을 적발해, 과태료나 벌점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유아 대상 어학원을 상대로 교육부가 실시한 첫 번째 단속입니다.

교육부 학원정책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 - 교육부 학원정책팀 관계자]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시행령을 내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첫번째 단속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영어학원의 경우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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