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병역 면제가 아니"라며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의 검증 과정에서
진 장관의 장남이 미국 국적에 의해 지난 98년 3월
병역 면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인사회의때도 논의됐으나
아들의 미국 국적이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없다는데
인사위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경우
보다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비해
정통부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의 영입까지 논의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유능한 인사의 영입을 위해
검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진 장관의 장남은
병역 연령 당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