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서울과 세종, 부산에서 최근 보름간 350여건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즉 다운(down) 계약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부터 서울과 세종, 부산 등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불과 보름만에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즉 다운(down)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올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천 969건의 실제 다운계약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137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의 말입니다.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17.6.3.시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를 보면, 실제 가격 보다 낮게(down) 신고한 것이 184건에 3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up) 신고한 사례가 86건에 133명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신고 지연, 내지 미신고 사례는 무려 천 412건 - 2천 353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자체단체에도 연락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위 계약을 자진 신고한, 즉 리이언시(Leniency) 사례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61건이 접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전 신고'에 대해서는 100%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사 이후한 신고'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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