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수능 교재와 강의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