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 의학사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이 학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수업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 가운데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134명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대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임상 실습 부실의 책임은 부실교육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다면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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