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 별도의 기준 마련 후 평가 절차 진행될 예정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외국인 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 의료기관을 정할 방침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마련된 후 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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