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학생 3천 11명이 지난해 7월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제 11 민사부는 오늘 22일) 이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랜 기간 지속된 총장 부재사태로 경북대 재학생과 구성원은 재정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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