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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수혜자인 것은 맞지만 별 다른 역할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정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펼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혐의를 구체화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검찰청 유치감에서 나온 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타로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끝까지 부인한 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씨가 삼성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당사자이고, 말을 지원받은 사실을 숨긴 이른바 '말 세탁'에도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어머니 최순실 씨가 주도했고 자신은 아는 게 없다며 ‘모르쇠 작전’으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배경에는 정 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수혜자인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하는 작업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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