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그룹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각종 제재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누적 제재 건수가 총 3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그룹(27건)과 삼성그룹(23건), GS그룹(20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관련 담합으로 무려 13건이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0대 그룹 가운데 이 기간에 에쓰오일(S-OIL)과 한국투자금융 등 2개 그룹은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간 이뤄진 318건의 제재 가운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260건에 총 제재 금액은 1조 3천 4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가 각각 2천 492억원과 2천 334억원에 달했고, 대림(1천586억원)과 대우건설(1천364억)이 천억원을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사들의 담합 과징금이 1조 천 65억원에 달해 30대 그룹 전체 제재 금액의 84.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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