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한 시신에 대해서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대구시 관내 거주자 요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이재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장사시설 설치.운영’ 관련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부학 연구실습을 위한 시신 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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