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외환 거래를 할 때 담합을 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을 거래할 때 담합을 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면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새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급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확보하고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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