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내일(2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산하 공사.공단 등의 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을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입니다.

시의회는 이들 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임명여부를 결정하지만 법적으로 기속받지는 않습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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