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홍역을 치른 회계업계가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평의원회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리위원회와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이행 보고서에는 또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이 담기며, 제출 기한은 징계 기간 혹은 시정 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로 명문화했습니다.

만일,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발견되면 회장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공회는 "개정된 규정은 지난 2일 이후 징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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