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 조간용입니다.
사회. 3/27. 경유승용차 2005년부터 내수판매 허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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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와 경유 다목적차의 국내 판매가 2005년부터 허용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오늘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해
2006년부터 유로-4 차량을 판매하되 2005년에 한해 유로-3 차량과 유로-4 차량의 병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상대가격 문제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되 경유승용차 판매 추이를 고려해
2005년에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유승용차의 시판 허용으로
경유승용차와 경유다목적차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차에 150-2백만원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결정함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사업장 오염총량제 등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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