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 조간용입니다.
사회. 3/27. 심리 상담사 자격시험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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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미 인가임의단체의 심리상담사 자격 시험등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당국에 인가도 받지 않은 단체인 모 통신교육원이 최근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것 처럼
일간지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인들이 허위광고에 현혹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미
한국자격진흥협회에 민간자격시험을 철회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단체를 자격기본법 제16조와 정신보건법 위반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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